[달그락달그락] 동물권 신장 위한 법정 의무교육과 처벌기준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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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17 17:05 조회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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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외국어고등학교의 박지수, 지예원 청소년기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의 동물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중 많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는데요, 국내외 사례와 법 조문을 분석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안들은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법안들이지만 유럽의 동물보호법과 비교하면 빈틈이 보인다. 국내의 동물학대 처벌기준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로 되어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일생을 보내는 많은 국민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권 신장을 위한 의무교육과정과 매체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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