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그락달그락] 동물권 신장 위한 법정 의무교육과 처벌기준 마련되어야 > 일간달그락

본문 바로가기


일간달그락

일간달그락

[달그락달그락] 동물권 신장 위한 법정 의무교육과 처벌기준 마련되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17 17:05 조회88회 댓글0건

본문

전북외국어고등학교의 박지수, 지예원 청소년기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의 동물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중 많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는데요, 국내외 사례와 법 조문을 분석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동물권 침해 사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북 고등학생 99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동물권 인식에 대해 조사했다. 설문결과 75% 가량의 학생들이 ‘한국은 동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안들은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법안들이지만 유럽의 동물보호법과 비교하면 빈틈이 보인다. 국내의 동물학대 처벌기준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로 되어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일생을 보내는 많은 국민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권 신장을 위한 의무교육과정과 매체도 필요할 것이다.”
*본 기사는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에 기고되었습니다. ASPECT 청소년기자단은 매주 목요일자 달그락달그락지면에 기사를 연재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간달그락 목록

게시물 검색

(사)들꽃청소년세상전북지부 / 대표: 정건희 / 사업자등록번호: 476-82-00028 / 주소 :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5-1(월명동) 3층 청소년자치연구소
TEL : 063-465-8871 / FAX : 063-466-8871 / 이메일 : jbyar@daum.net / 업무시간: 화-토 10:00 ~ 19:00
Copyright (C) 2020 Youth autonomy worker's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