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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청소년과 시의원이 함께 만든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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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16 21:28 조회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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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청소년과 시의원이 함께 만든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

11월 15일, 어제 진행된 군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 발의 및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 외로움 방지 및 지원 조례 TFT의 조민성, 이해빈, 임근일, 이하경 청소년과 함께 조례 심의 현장을 참관하기 위해 군산시청에 방문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사회문제나 지원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실천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 19회 달달포럼에서 원광대학교 보건복지학부 박은아 교수는 외로움을 우울증 직전의 단계라고 설명하며 코로나 이후 청소년들의 외로움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군산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초등학생 중 18.1%, 중학생 중 12.4%, 고등학생 중 12.1%가 자살 생각을 했다고 나타났으며, 8년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통계청)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청소년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소년 외로움 방지 및 지원 조례 구성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현재 우울감을 및 외로움의 정도의 변화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외로움을 많이 느낌’이 12.5%에서 20.2%로 약 8% 상승하였고, ‘외로움을 조금 느낌’은 16.7%에서 24.4%로 약 8%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청소년의 고립과 외로움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외로움 방지 및 지원 조례 구성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안성준, 이하경, 조민성, 이해빈, 권해은, 임근일, 한건영 청소년과 최창호 시의원이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방지 및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 3개월 동안 매주 만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례안은 외로움에 대한 정의, 대상 연령, 지원방법, 책무, 운연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청소년 외로움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방지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전문상담기관 연계하여 정기적인 상담 제공, 외로움 실태조사에 따른 개별지원,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시설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조례안 제안에 앞서, 10월 8일에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청소년들이 조례의 구성내용 및 설문조사 결과 등에 대해 공유했으며,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정건희 소장은 조례의 배경, 군산시의회의 최창호 의원은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의 박은아 교수는 외로움 문제와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해서 발제하고, 마지막으로는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였고, 최창호 시의원이 군산시의회 행복복지위원회에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최창호 시의원은 11월 15일에 진행된 군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최창호 의원은 조례 제안서를 발의하고, 조례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이 조례를 검토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위원은 청소년의 외로움과 이로 인한 고통 치유를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진다고 답변하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등으로 대상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는데, 대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최창호 의원은 청소년기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며, 가치관과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행정복지위원장 김경식 위원이 조례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는 2021년 12월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례가 통과 된 후,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 고석권 과장은 “타 지역의 외로움 조례의 경우, 1인가구에 한정되며, 시행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며, “군산시는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시행이 가능하다.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 할 때, 청소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안성준 위원장은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조례에 함께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시행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청소년들과 시의원이 함께 만든 해당 조례가 청소년들의 외로움을 치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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