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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성착취 피해청소년 살해사건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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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모선장 작성일15-05-20 11:42 조회1,0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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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jpg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엄정처벌 촉구 및 재발방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희생청소년 추모 퍼포먼스 및 성명서 발표 선언문 발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법인인 들꽃청소년세상과 청소년자치연구소를 포함한 공동주관 17개단체와 9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악구 성착취 피해청소년 살해사건 공동성명서"

1. 2015년 3월 26일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성매수자에 의해 살해된 청소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이 사건에 분노한다.
지난 3월 26일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수자 김씨(37세,남)에 의해 14세 청소년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상습적으로 성매수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수면마취제를 들고 다니며 성매매 피해자들을 기절시킨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살해사건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청소년 성매매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번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는 이처럼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표적으로 한 성착취 범죄와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잔혹함에 깊이 분노한다.

2. 성착취 피해청소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바로 성매수자, 성착취 인신매매 알선자, 채팅사이트 운영자, 모텔 업주, 그리고 이에 대해 무관심했던 국가와 우리 사회 모두이다.
이번 사건에서 구속된 3명의 알선범죄자들은 가출한 청소년을 유인하고 감시, 관리ㆍ감독하면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매수자에게 연결하여 성매매를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피해청소년의 죽음은 가출 후 선택한 일명 ‘조건만남’을 하다가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청소년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성을 착취한 성매수자, 이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감시, 지배하면서 성매수자에게 연결한 성매매 알선자, 성착취를 용이하게 익명성을 보장한 채팅사이트 운영자와 모텔 업주, 그리고 이에 무관심했던 우리 사회 모두가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성착취가 자행되는 현실로 내몰고, 나아가 죽음에이르게한상황을만들고있음을직시해야한다.

3. 성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 채팅사이트 운영자, 모텔 업주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은 살해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은 그 동안 방관되었던 청소년 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재판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우리는 성매수자, 성매매 알선자, 채팅사이트 운영자, 모텔 업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다. 현재 수사 중인 모텔 업주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자와의 결탁은 없었는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됨을 알고도 장소를 제공하였는지도 명확히 밝히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4.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나아가 국가와 사회는 앞으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대책을 촉구한다.

첫째,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개정하라.

이 사건은 단순히 십대 소녀가 살해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다.

현재까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아닌 “성매매 대상청소년”으로 인지되어 피의자로 조사 받고 보호처분에 처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 피해자 역시 살해당하지 않았다면 “피해청소년”이 아닌 피의자 신분인 “대상청소년”으로 간주되어 조사받고 보호처분을 받았을 것이다. 문제는 보호처분도 처벌로 인식되기 때문에 성착취 피해청소년은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더 큰 위험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인 성착취 피해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자로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인정하는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구조와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유인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대부분의 청소년 성매매는 채팅사이트 상 유인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이를 규제하는 대책은 미비하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 성착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 감청이나 유도수사기법 등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어 정책적으로 실시 되고 있다. 날로 다양화 되고 법의 사각지대로 파고 드는 성착취 유인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성매수범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수사 및 재판실무를 개선하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선고형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수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은 66%로 매우 높고,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3년 미만의 선고형이 66.3%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통계). 즉 법집행 과정에서 청소년 성매수범죄가 가볍게 다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수범이 확실하고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실무 개선이 시급하다.

넷째, 청소년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담체계와 성착취 피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라.
한해 가출한 청소년 20만명이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성착취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응하는 전담체계를 마련하고 경고문구 알림, 성인인증 강화 등 인터넷채팅사이트와 채팅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과 구조 지원, 보호 및 치료 회복 등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2015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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